스크린 야구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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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레전드야구존 업종변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일 2020.01.03 조회 54,251

안녕하세요. 레전드야구존 입니다.


별도 공지된 2019919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체육시설법) 3장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 ∙ 종류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된 사항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에, 체육시설 관련한 안전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매장 관리 부탁 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흡연부스 기준 내 설치 시 가능), 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파일의 내용 꼭 숙지하시어 매장 이슈가 없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다운로드 가능!)  

<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체육시설법시행규칙).hwp>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0199월 시행)

 

         1. 시설 기준 

             1. 스크린야구장업(신설)  

신설()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거리는 6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M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래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구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막은 철망,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결함이 없이 벽에 완전히 밀착되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위생 기준 

1. 스크린야구장업 

신설()

 

(1)   이용자는 안정장비(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각종 장비(헬멧, 야구장갑, 팔꿈치보호대, 다리보호대, 엄지보호대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자는 플레이어 이외의 이용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타석에 1인 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2인 이상 입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스크린야구장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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