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레전드야구존 업종변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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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3 | 조회 | 62,171 | ||||||||||||
안녕하세요. 레전드야구존 입니다. 별도 공지된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체육시설법) 제3장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 ∙ 종류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된 사항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에, 체육시설 관련한 안전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매장 관리 부탁 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흡연부스 기준 내 설치 시 가능), 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파일의 내용 꼭 숙지하시어 매장 이슈가 없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다운로드 가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019년 9월 시행)
1. 시설 기준 1. 스크린야구장업(신설)
2. 안전위생 기준 1. 스크린야구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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